1. 불법 입국한 난민에 대한 제재를 금지하는 난민협약 제31조의 취지에 따라 원고에 대한 보호명령에 관한 재량권 행사가 축소되어야 하는 점, 2. 보호명령은 실제로 강제퇴거명령의 집행 확보를 위한 것인데, 피고는 난민법 제3조, 제5조 제6항에 따라 난민신청자인 원고에게 강제퇴거명령을 집행할 수 없는바, 이러한 경우에까지 보호명령을 하는 것은 목적적 정당성이 ...
1)절차의 위법성
피고가 이 사건 출국명령 당시 원고에게 교부한 출국명령서에는 적용법조란에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1호, 11조 제1항 제1,3,4호, 46조 제1항 제3호'가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위반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원고로서는 어떠한 사유로 출국명령을 받게 되는 것인지 알 수 없는바, 이 사건 출국명령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이 정한 이...
원고는 불법체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순수하게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고자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바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난민 신청에 대한 아무런 심사 없이 원고의 신청 즉시 난민에 해당할 수 있는 원고를 박해 위험이 있는 본국인 나이지리아도 송환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을 하였다.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에게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근거나 이유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2. 또한 원고는 2017. 6. 22.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인도적 차원에서도 가혹하여 부당하다....